2012-05-09 08:12:05.0

AEO 도입 3년 만에 인증기업 300곳 돌파

세계 6위 수준 도약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가 도입 3년 만에 인증기업 300곳을 배출했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올해 두 번째 열린 AEO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터지스 현대글로비스 등 20개 업체를 추가 인증했다고 8일 밝혔다.

인터지스가 ‘보세운송업자’와 ‘보세운송구역인’ 두 부문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현대글로비스는 ‘선박회사’ 나루인터내셔날 중앙국제운송은 ‘화물주선업자’에서 각각 AEO를 취득했다. 이번에 공인된 업체는 15일부터 공인효력이 시작되며, 관할 본부세관별로 공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9년 4월 제도가 도입된 뒤 전체 312곳의 수출입 관련 기업을 공인함으로써 세계 6위 수준의 공인업체를 보유하게 됐다.

AEO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로 공인업체에는 관세조사 제외, 수출입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외국세관의 AEO공인업체 수는 미국 1만190곳, EU 8827곳, 중국 1825곳, 일본 459곳 등이다.

관세청이 외국 관세당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공인업체는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동등한 혜택을 부여 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17개국이 MR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협정을 맺어 세계 2위 MRA 체결국으로 부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시기에 AEO 제도를 도입해 미국 EU 중국 등 외국세관에 비해 업체수가 부족하지만 단기간에 빠르게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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