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1 17:42:15.0

인터지스, AEO 2개 부문서 동시 인증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취득

동국제강 그룹 계열 인터지스가 관세청으로부터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았다.

인터지스는 11일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2개 부문에서 AEO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AEO는 화주, 관세사, 운송인, 창고업자, 선박, 항공사, 하역업자와 같은 물류 주체들 중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 자국 세관으로부터 국제적인 물류안전관리에 대한 공인을 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지스는 AEO인증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AEO인증 추진사업팀을 발족한 뒤 2년간 약 3억원 정도를 투자해 보안설비를 설치하고 I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이번에 하역업자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 AEO 제도와 관련해 업계를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인터지스 정표화 사장은 “중국 물류센터 등 신규 네트워크 확대로 하역 물량 증가와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며, “AEO 인증을 통해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인터지스의 AEO 인증효력일은 15일부터이며, 이달 안으로 부산본부세관에서 인증서를 받을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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