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3 16:06:51.0

“컨테이너운송업체 운송관리비 징수는 정당”

한국통합물류협회, 공정위 상대 법정소송에서 승소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가 자가운송업자에게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 소송에서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가 자가운송업자에게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은 CY 및 ICD에서 자가운송업자로부터 운송관리비를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8년 공정위는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가 자가운송업자에게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선사가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에게 CY조작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 시정명령의 이유로 내세웠다.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은 공정위에서 취한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운송관리비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년간의 소송끝에 고등법원은 지난 2010년 4월, 'CY를 운영하는 컨테이너운송업체가  CY를 이용하는 자가운송업자에게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컨테이너운송업체가 ODCY(부두밖의 컨테이너장치장)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사들은 협소한 부두내 장치장 외에 ODCY에 장치할 수 있게 되는 편의를 제공받게 됐고, 화주들 역시 창고 공간의 협소, 선박일정, 수출통관 준비 등의 사유로 수출컨테이너의 CY 조기반입이 필요하거나 수입컨테이너의 CY장치가 필요한 경우, ODCY에 그 컨테이너를 장치할 수 있게 되는 편의를 제공받는 등 선사와 화주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운송관리비 징수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며 다시 2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12년 5월 10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선사로부터 지급받는 전용장치장의 조작료와 자가운송업자들로부터 징수받는 운송관리비가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설치에 투자된 비용과 운영 ․관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운송관리비를 징수한 행위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컨테이너운송위원회 정기홍 위원장은 “그동안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의 정당한 사업활동이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받아 많은 신뢰를 잃었지만,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컨테이너운송업계는 지속적인 인프라투자와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물류 효율화에 한국통합물류협회 컨테이너운송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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