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6 14:35:10.0

국토해양부, 택배차량 공급 추진

카파라치제, 면밀히 검토 중

최근 택배업계의 의견을 모아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제출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택배기사 호소문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이 제도는 택배시장 안정을 위한 한 제도로 많은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른 제도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자가용 택배차량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집ㆍ배송용 1.5톤 미만 차량 공급을 추진중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집ㆍ배송용 차량 약 3만여 대 중 1만4천여 대 이상을 자가용차량으로 운행 중이다.

택배산업은 전자상거래 증가 및 TV홈쇼핑 활성화 등으로 최근 10년간 물동량이 연평균 20.4%, 매출액이 연평균 17.6%로 꾸준히 성장해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물류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택배시장의 ’11년 기준 매출액은 3조2900억 원, 물동량 12억9900만 개, 종사자 수 약 3만5000명,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가 ‘00년 3회에서 ’11년 31.5회로 증가하고 있다.

택배산업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04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의 일괄적용에 따른 증차(增車)제한으로 택배업계는 차량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차량의 양도 및 양수를 통한 영업용 차량 확보가 가능하나, 번호판 프리미엄(현재 1천만 원 이상)으로 인해 양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업용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는 용달ㆍ개별 운송사업자들은 택배분야의 높은 근로 강도로 인해 택배분야 진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택배업계의 차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 용달차량(1톤 이하 화물자동차)을 택배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 추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용달운송사업과 택배 집ㆍ배송 분야는 동일한 규모의 차량을 사용한다.

’06년 이래 용달차량의 탑 장착 비용(대당 약 200만원) 국고지원(505대 전환), 용달업계와 택배업계 간 MOU체결을 통한 전환지원, 미소금융을 통한 용달차량 양도ㆍ양수 비용지원 등 공급과잉 상태인 용달차량을 택배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용달분야와 택배분야의 운행행태, 취급품목, 업무강도 등의 차이로 인해 용달차량의 택배분야 유입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부는 택배차량 확보곤란으로 인한 자가용 차량 운행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 집ㆍ배송용 차량 공급 방침을 확정, 지난 4월13일 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공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공급대수, 허가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법령개정과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고시 방침이며, 현재 법령개정 작업 및 증차대수 산정작업은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 의원입법(‘09.1.30.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으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의 근거를 법령에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자가용 택배차량 이외에 모든 화물차량에 적용되는 것이나 최근 차량 공급 애로를 겪고 있는 택배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또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의해 자가용 택배차량이 불법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는 법 제정 당시부터 불법사항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기 규정되고 있다.

지자체의 조례제정 상황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고, 경기도는 조례가 통과돼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 시점에서의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 중에 있어 조례 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해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택배차량 공급 절차가 완료되기 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택배물류혼란 및 택배이용 소비자 불편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4월 고시한 대로 택배 집ㆍ배송용 차량 신규공급을 추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차량 신규공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택배 등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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