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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 1부두 앞에 멈춰선 차량들. |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끝을 맺는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여러 차례 협상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힌 데 이어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제시한 운송료 9.9% 인상안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했다. 화물연대와 CTCA는 지난 28일 오후 3시부터 29일 오전 11시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운송료 인상을 타결하고 국내 물류운송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2008년에 이어 4년 만에 실시됐으며, 주요 핵심 요구사항은 예전과 비슷한 사항이었다. 정부는 당시 5개 요구 사항 중 네 가지를 이미 이행했고 나머지 표준운임제 도입안에 관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송시 품목, 거리, 중량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받는 것으로서 화물운송차주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특히 고유가로 고통 받는 많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수입을 유가, 물가 등의 인상분을 적용하여 운임에 반영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시 정부측에서 법제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수출입업체(화주), 운송회사, 화물연대 등 각 이해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정부 권고안 정도로 제시하고 있어 사실한 법적인 처벌 조항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화문연대 파업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화물연대의 참여하에 표준운임제 도입방안을 마련중”이라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측 내용은 화물차주를 위한 표준운임제가 아니라 운송사에 유리하도록 개악한 것”이라 칭하고 전반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측은 이미 실행중인 사항이 아직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화물 다단계 하청 영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적정한 운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화물운송 구조는 전체 화물차의 95% 정도가 지입차량으로 돼 있어 화물 영업에 여러 단계를 거치기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실질적인 화물운송은 화물운송업체–중간알선업체–화물차주로 기본 3~4 단계로 이루어져 화물운송가는 각 단계를 거치면서 업체별로 마진을 취하기에 실제로 운송을 하는 화물차주가 손에 쥐는 금액은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로 왕복 운송하는 40피트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은 약 112만원 정도로 화물수출입업체는 대형운송사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운송사는 이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알선업체에 95만원에 계약하고, 그 알선업체는 소형운송사에 또 85만원에 재하청을 주어 마지막 단계인 지입화물차주는 동일 화물운송을 최종 76만원에 계약 운송하고 있어 실제 운송가의 68%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입업체에서 운송 의뢰한 화물 운송료 112만원에서 34만원 정도가 중간알선업체의 몫으로 빠져나가기에 실제로 화물차주는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게 된다.
물론 이 금액은 운임요율에 따른 금액이고 실제로 많은 각 알선업체들은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덤핑요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화주 역시 왜곡된 현 운송시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값을 주고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다단계 방식의 화물 운송 구조로 인해 화물차주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잦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운송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부산=김진우 기자 eaglekjw@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