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수립한 ‘2020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물류분야 온실가스를 1192만t 을 감축할 세부 계획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020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2012~2020)’을 수립ㆍ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192만t은 국토해양부의 교통물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20)상의 물류분야 감축목표인 864만t보다 328만t이 증가한 것이다.
국내 물류분야는 선진국과 달리 3자물류의 활용률이 낮고, 도로 화물수송 비율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또 지입, 다단계 주선으로 인해 온실가스 관리 기반도 취약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3자물류와 공동물류 활성화에 따른 적재율 향상, 차량 대형화 등 물류 효율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의 추진으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3자물류 활용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리고 고층건물, 재래시장, 산업단지의 공동물류를 촉진해 물류 효율성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또 현재 71%를 차지하는 도로수송 비중을 줄이고 철도수송의 분담률을 2011년 기준 8.1%에서 2020년 18.5%까지 높인다. 연안해운 비율은 2011년 기준 20.7%에서 2020년 21.2%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관리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기업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에너지사용량계측통합단말기를 보급하고, 녹색물류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전문가를 육성한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화물차를 친환경 신차, CNG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이밖에 온실가스감축 우수기업에 대한 녹색물류기업인증제를 강화하고, 국토부와의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참여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