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1 16:47:40.0

컨 육상운송료 1년만에 오른다

국토부 신고운임 9% 인상안 수리…화물연대 합의안 반영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운송사들이 컨테이너 육상운송요율(신고운임)을 다음달부터 9% 인상한다.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합의한 운송료 9.9% 인상을 반영키 위한 조치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KTA)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운임 인상안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받았다. 컨테이너 운송료가 인상된 건 지난 2011년에 이어 1년 만이다. 보통 2~3년 주기로 운송료가 인상돼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CTCA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합의한 인상률 9.9%를 지키기 위해 이번에 신고운임 인상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0.9%의 인상분은 육상운송사가 자체 흡수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운송사도 1%에 가까운 인상분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인상된 운송요율은 8월1일부터 시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강북-부산북항간 왕복 운송료는 40피트 컨테이너(FEU) 기준으로 122만8천원에서 133만8천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일반적으로 시장 육송운임은 신고요율의 20~30%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25%가량 할인해 화주측에 부과된다는 게 정설이다. 결국 실제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서울강북-부산북항간 운임은 92만1천원에서 100만3500원으로 8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운송사들은 화주들이 운송료 인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화주들이 운송료를 인상해 줘야 운송사가 화물차주측에 오른 운임을  지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화주측에 넘어간 셈이다. 운송사들은 삼성이나 LG 현대글로비스 등 대형화주들이 첫 단추를 꿰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대형화주들이 운임인상에 나설 경우 중소화주들도 잇따라 동참하리란 관측이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화주가 정부에 운임 지불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될 진 모르겠다”며 “화물연대가 운임 징수에 직접 나설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해 화주가 운임 인상에 소극적일 경우 화물연대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운송사에 공문을 보내 운송료 인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지난 9일 각 운송사에 “8월1일 이후 왕복을 포함한 모든 운송료에 9.9% 인상률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화물연대는 공문에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업체는 면밀하고 지속적인 실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운송사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