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저하된 보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국 물류창고업 현황을 파악해 우수 물류창고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올 초 도입된 물류창고업 등록제 신청이 오는 8월6일부로 만료된다. 국토해양부는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업체 중 한 업체라도 더 등록을 하게끔 마지막까지 많은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하해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에 재위임한 시·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 무역항 중 국가 관리 항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 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나, 영업 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기준으로 건축물대장 상 전국 창고시설은 총 면적이 8162만㎡며 69만8천여동이 있다. 한편 수도권만 놓고 보면 총 면적 2384만㎡에 11만여 동의 창고가 존재하고 있다.
이 수치만 놓고 받을 때 등록 대상 기준(1000㎡이상) 창고는 약 7천동(수도권 2천7백여동)에 이른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의 창고시설은 자가용과 영업용 모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해야 하는 창고가 모두 다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통계청이 2009년 발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은 전국 1286업체, 창고시설은 2만여 곳이며 이 중 등록대상은 480여개 업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며 바로 이점이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도입한 배경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 당시 “창고업을 단순보관이 아닌 포장·가공 등의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등록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법률 통과로 영업용 창고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물류창고업 등록 8월 6일 만료
2012년 7월 현재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등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과 관계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중앙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 또는 군·구에 등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업체가 등록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 뿐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 그 간 홍보활동을 펼쳐왔고 지자체에서 문의사항이 많아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해 지자체에 배포해 많은 기업이 등록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2월부터 시행됐다고는 하나 지차체로 위임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실질적으로 해당 창고가 5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많은 해당 창고가 등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 간 국토부에선 보도자료,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왔고 지자체에 사무가 위임되어 지자체별로 창고 주에게 직접 등록 안내 우편을 보내는 등 지자체가 홍보에 힘쓰도록 독려했다”며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물류산업의 육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시행초기의 업계와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등록제로 인한 영업용 창고 실태파악은 빨라야 올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시설과 관계자는 “2000년 이전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됐을 때 당시 등록업체가 1600개 정도였는데 그 당시엔 면적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이번에는 이보다 적은 수치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와 관련해선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같이 지난해 8월 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올해 6월에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을 고시했다”며 “현재는 인증기관 선정과 구체적인 인증기준, 인증공고 일정 등을 조율중이며, 등록창고현황을 파악한 후 연말이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창고규모 및 매출규모 따라 등록 신청 차이 커
그렇다면 물류창고업체들은 현재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과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을까? 해당업체 종사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30개 이상의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물류기업 A사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화주가 임대해 쓰고 있고 2개의 물류센터만이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등록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등록을 한 배경에 대해 묻자 “의무제이니까 당연히 한 것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을 자세히 알 지 못한다. 다만 등록제에 동참해야만 물류창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한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A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통해 우선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 한 후 많은 검토 끝에 시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한다”며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을 받는 다해도 영업에 큰 이익이 올지도 미지수다”고 덧붙였다.
창고임대서비스업을 주 업종으로 하며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중견창고임대업 업체 B사 역시 현재 대다수의 창고를 임대해 주고 있으며 영업용은 소수다. 하지만 B사 역시 물류창고업 등록제 접수를 한 상태다. B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물류창고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동참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에 대해선 다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했다.
B사 관계자는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시행규칙을 보면 화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평가항목에서 화주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나 화주보호를 위해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는 등 화주 위주로 인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화주들을 만족시키려면 결국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창고업체의 몫으로 돌아간다. 화주들이 투자를 할 리가 없고, 비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창고업체에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인증제부터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류물류와 문서보관사업을 주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C사의 경우도 현재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등록을 한 상태다. C사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 당연히 참여한 것이다”며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와 관련해선 “우수창고업 인증제에 대한 내용이 프로세스 중심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소유자인 당사로서는 시설적인 특성이 반영돼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반영된 인증내용이 화주에게 잘 보여 지도록 전문 홈페이지 개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단일창고를 건립해 영업용 창고로 사업을 하고 있는 D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등록제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D사 관계자는 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실질적으로 등록제에 등록하던 안하던 어차피 중견 이상 물류창고가 화주에게 선택될 확률이 높다. 지금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설사 등록제에 당장 등록을 하자 않는다 해도 벌금을 쉽게 맞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8월6일 등록제 만료 후 결과를 보고 등록해도 늦지 않다”고 답변했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에 대해서도 D사 관계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가 시행되면 전국의 수많은 영세 창고업자들이 어려움을 맞을 것이다. 그렇다가 빚을 내서 인증을 받을 정도의 물류창고를 만들 수도 없고 참 답답하다. 그냥 창고별 등급 정도만 매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냉동냉장창고를 운영하며 화주의 신선제품을 보관해주고 있는 E냉동냉장창고도 아직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E창고 업체 관계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다시 부활된다고 하는데 취지는 좋은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실제로 한번 시행됐던 등록제가 다시 자유 업종으로 바뀌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벌금을 떠나서 만료시점을 지나 1차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만약 그 사이에 적발돼 벌금을 낸다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당분간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는 아직까지도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3PL업무를 주 업무로 펼치고 있는 이 기업 관계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제 대해 몇 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우리 창고가 정확히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물류정책까지 일일이 검토해볼 시간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알았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 해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한 창고를 가진 창고업자는 이번 등록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창고업자 G씨는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해 그것을 토대로 관련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같은 작은 창고는 아예 데이터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안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후 더욱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은 돈 없는 사람은 이 사업을 포기하라는 소리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렇듯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중견 기업이상의 해당 창고는 현재 대부분 등록을 하고 있으나 단일 창고를 가지고 있거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는 아직 등록을 안했거나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물류창고업 등록제 긍정적 효과 가시화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위원회 관계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 된 것 자체가 이미 물류창고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물류창고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화주에게 창고를 임대해 주는 사업자도 있고 영업용으로 화주 물량을 보관해주는 사업자도 있고 2자 물류 사업자도 있는 등 다양한 물류창고업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나 너무 성급하게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해 물류창고업계가 선진화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다양한 물류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센터보다는 부동산 개발 측면으로 건설된 창고가 많은데 이 때문에 창고의 난립, 불법 창고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창고에 대한 이미지를 추락 시킨다”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으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물류창고업이 선진화 될 것이다. 좀 더 멀리 본다면 소규모 물류창고에서 대형 또는 대단지 물류창고가 조성될 것이다”고 말을 이었다.
향후 전망에 대해 물류시설 위원회 관계자는 “8월6일 물류창고업 등록제 접수가 만료됨에 따라 영업용 창고에 대한 일차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만약 많은 기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시점을 계기로 향후 해당창고들이 지속적으로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화주의 입장에서 볼 때 등록돼 있지 않은 창고를 굳이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등록을 미처 하지 않은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등록제에 도입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에 대해선 “물류업계 전반적으로 창고업의 경쟁우위를 위해 많은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우수물류창고 인증제는 평균이상의 서비스를 펼치는 창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창고업 서비스 수준이 타 업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선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물류 창고 시장 전망에 대해선 “유럽 발 금융위기로 인해 창고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가 없는 업체는 어려움이 예상 된다”며 “최근 건설되는 물류센터들처럼 하반기도 수도권 인접지역에 많이 건설될 것이며 하나의 기능보다는 복합형 기능의 다층형 물류센터 건설이 추진 될 것이다”고 부가적으로 설명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