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안여객선 뿐 아니라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도 면세유가 공급돼 환경 연안해운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위원회 이재균(새누리당)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화물 운송 선박은 그동안 도서민의 생활필수품부터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형화물에 이르기까지 국내 물류에서 실핏줄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항선, 어선, 여객선 등과는 달리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연안 화물운송선박도 여객선박과 같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연안 해운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발의가 마련된 것이다.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감소 규모는 연간 약 1500억원이나, 기존에 지급되던 유가보조금(연간 약 300억원)을 감안하면 12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 연안을 운행하는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국내 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연안 해운에 사용되는 물류비용은 국내 총 물류비의 1%에 불과 한다. 한편 연안운송의 경우 육상의 도로운송과 비교할 때 단위당 운송비가 1/16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친환경 측면에서도 연안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로운송의 1/6에 불과해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재균 의원은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물류체계의 다변화, 그리고 타 선박과의 형평성 도모 등을 위하여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도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전환교통보조금 등으로 연안해운의 수송 분담률을 제고해 물류부문 온실가스를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