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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멕시코와도 수출입안전관리 종합인증우수업체(AEO)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관세청 주영섭 청장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서 헤라르도 페르도모(Gerardo Perdomo) 멕시코 관세청장에게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했다.
주 청장은 2010년 이후 연평균 20%대의 높은 양국 교역량 증가율을 고려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조속한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국 청장은 AEO 공인기준 비교 단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께 합동심사 단계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전기제품‧광학기기‧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통관 애로를 상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양국 관세청간 전담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멕시코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의 조사‧감시 장비, 위험관리 기법 등 선진 관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관련 정보의 지속적 공유를 요청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은 교역량이 작년에 120억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티후아나(Tijuana), 레이노사(Reynosa) 등 멕시코 주요 도시에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과 2010년에, 일본 뉴질랜드와 2011년에 AEO MRA를 체결했으며 현재 멕시코를 비롯해 중국 인도 터키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