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7 10:05:12.0

물류터미널내 제조·판매 입주 허용 추진

윤영석 의원,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판매시설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물류터미널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실적이 매우 저조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군포터미널,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임대율이 94%에 이르며 물동량도 73.9%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물동량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물류터미널 확장사업이 진행 중이다.

반면 양산ICD와 양산터미널이 있는 부산권의 경우 1999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나 부산 신항 및 배후물류단지 개발로 물동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며, 처리능력의 27%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산ICD의 경우 95만㎡ 규모이며 14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물동량 처리량은 29만TEU(28%)에 그치고 있다. 32만㎡ 규모의 양산터미널도 처리능력이 371만t에 이르지만 실제 처리량은 27%인 100만t 정도이며, 입주율도 65%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 외 호남권(전남 장성), 중부권(충북 청원, 충남 연기), 영남권(경북 칠곡)의 경우에도 입주율이 각각 62%, 30%, 26%로 저조한 수준이다. 심지어 호남권의 경우 물동량 부족으로 최근 가동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현행 법은 물류터미널의  보관·하역 등 물류시설 전체 면적의 25% 이하까지만 조립·가공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제조·판매시설은 입주를 아예 못하게 해 물동량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면적을 전체면적의 25%에서 50%까지 확대토록 했다.

윤 의원은 “물류터미널에 제조 및 판매시설의 입주를 허용해 생산과 보관 및 판매 등 복합 산업기지로서의 기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며 “입주율 상승이 상승하면 고용 증대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입주율이 65%인 양산터미널의 경우 현재 1902명 물류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입주율이 20% 상승할 경우 500여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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