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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물류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압박용 카드로 자주 검토됐던 업무개시명령제도가 폐지의 기로에 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6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삭제했으며, 화물차 공영차고지 의무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업무개시명령제도는 의료계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집단이 업무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약사와 달리 화물운송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수종사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물류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제105 협약(강제노동 폐지협약)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석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제도를 실행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한 바는 없으나, 정부의 협상카드로만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한 뒤 “화물운수 종사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만큼 과도한 국가명령 이행의무를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에는 제도적으로 엄정대처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화물운수 종사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영주차장 의무설치와 관련해서도 이의원은 “화물차의 길거리 주차 문제는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운수종사자에게도 과태료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공간이 마련되면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