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균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18일 대형국책사업의 수요예측부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많은 교통사업에 있어 시설 완공 후 실제교통량이 예측된 교통량에 비해 적어 비효율적 재정투자, 과도한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문제가 야기됐다.
특히 ‘11.9월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의 일일 이용수요는 3만1천명 내외로 예측수요(17만6천명/일)의 20% 에도 못 미치는 등 교통수요예측에 있어서 큰 오차가 발생됐다.
이러한 교통수요예측 오차로 인한 국가예산낭비 사례가 끝이지 않는 이유는 첫째, 당초 수요예측 과정의 데이터나 단계별 분석과정의 자료의 보관이 사업완료 이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예측 과정의 오류나 과실여부를 제대로 따질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되는 사후평가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후평가 시 공사 기획단계에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수요 및 효과를 비교·분석토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사후평가서에 기록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근거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거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발주청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자들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발의에선 수요예측 과정 및 단계별 분석과정의 자료보관을 의무화하고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지체 없이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조항을 두어 더 이상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대형국책사업과 건설공사에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균 의원은 “10월5일부터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대형국책사업들의 사후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과다 추정되는 수요예측으로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