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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3일부터 나흘간 국내에서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공동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마지막 합동심사를 벌인다.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로, 지난 5월 개시 후 이번이 4번째다.
양국 대표단은 넥센타이어와 제일모직을 방문해 합동심사를 실시했으며, 실제 심사 현장 점검을 통해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파악했다.
합동심사를 통해 양국 관세당국은 상대국 AEO 공인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대국 AEO 공인심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중국 측은 이번 합동심사를 통해서 한국 AEO 제도의 우수성과 AEO 공인기업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합동심사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MRA 협상 2단계인 합동심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양국은 내년 초 다음 단계인 MRA 운영절차 혜택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께 MR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 AEO 인증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어 현재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으로 인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과 AEO MR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