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우수 물류창고업체인증을 받을 기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신청자격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2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로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나재붕 국장(070-7090-6645)에 문의하면 된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