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8 09:36:20.0

국토부,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구체적 절차 마련

관련 규정 재ㆍ개정 작업 마무리

국토해양부는 택배 집화 및 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 제ㆍ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을 실시해왔다.

국토부는 사업용 택배차량허가 신청 및 허가 후 관리 등의 근거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ㆍ시행(‘12.12.7)한 바 있고, 구체적 허가 절차 및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12.12.12)했다.

이번에 고시한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는, 우선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 그리고 1대 사업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택배기사가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 제출서류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허가에 수반되는 공 번호판 충당 및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허가 절차의 첫 단계로서 택배기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집화 및 배송에 종사할 수 있는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공고했다.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업체, 조합 등)는 고시에서 규정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2월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및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2~3월경부터는 지자체별로 허가 신청 및 허가 발급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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