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1 11:14:36.0

'한-미얀마 저비용 항공사 취항 가능해져'

한-미얀마 운항 항공사수 제한(기존 2개) 폐지

한국-미얀마 항공 노선에 앞으로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7일~18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미얀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운항가능한 항공사수 제한을 폐지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미얀마 노선은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수가 양국간에 각각 2개로 제한돼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항공사로 지정되어 취항이 가능했지만, 금번 회담으로 이러한 제한이 없어져 앞으로는 저비용 항공사도 자유롭게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한국-미얀마 노선은 2010년 4월부터 항공 자유화됐지만, 운항 항공사수 제한으로 그동안 자유화 효과 실현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지정 항공사수 폐지로 실질적인 항공 자유화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운항 항공사수 제한 폐지로 앞으로 한-미얀마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편의 가격 및 스케줄이 다양해져 동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한국-미얀마에는 대한항공인 인천-양곤에 주 4회 운항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양곤에 12월부터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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