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편지나 등기를 부치러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월1일부터 우체국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하면 된다.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한 장소를 방문하여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이다.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경우 소재 지역 총괄우체국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급 및 내용증명 등 부가취급등기우편물은 제외된다.
방문접수 수수료(25g 기준)는 1통에 1천원, 10통에 6천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천통에 3만원이며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돼 우편요금(1통 당 일반 270원, 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 카탈로그계약요금제, 상품안내서 등 모든 우편물이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량우편물의 물량감액 및 구분감액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발송인이 방문접수를 신청할 경우 발송인ㆍ수취인의 주소ㆍ성명, 우편번호 등을 우체국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발송할 우편물에 기재 또는 인쇄해야 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이 우체국까지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 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우편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