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3 13:36:00.0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직접운송의무제·자가용 택배차 영업용 전환

새해부터 육상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갱신제 도입과 관련 등록한 지 2년 6개월이 넘은 업체는 6월 말까지 일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택배업계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자가용 택배차량에 한해 신규 허가대수를 산정해 사업용 택배차량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지를 20년까지 임대해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인 ‘원칙허용·예외적금지’로 전환키로 했다.

다음은 201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해운항만물류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직접운송의무제 등 화물운송선진화 제도 시행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거래 구조 개선 및 운송업체의 운송 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첫째, 화물운송시장의 불필요한 다단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제가 시행돼, 일반화물운송사업자(소유대수 2대 이상)는 운송계약화물의 50%, 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한다.

둘째,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기준을 설정해 최소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0%(2015년 15%, 2016년 이후 20%)를 운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돼 운수사업자는 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해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우수업체 인증, 운송능력 평가, 직접운송의무비율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여부 검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2013년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방지 및 운송업체의 운송기능 회복
◈주요 내용
①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일 : 2013년 1월1일

>>자가용 택배차량 영업용으로 전환

택배분야 집·배송 차량의 부족 해소와 동시에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가 택배차량으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1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부여된다.

2001년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 증가 및 TV 홈쇼핑 활성화 등으로 택배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택배 물동량은 연평균 20.1%, 매출액은 연평균 17.6% 성장했다.

택배 집배송 차량은 2004년 이후 신규 공급이 동결된 상태로, 정부는 현재 택배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용 택배차량에 한해 신규 허가대수를 산정해 사업용 택배차량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택배차량 3만61대 중 49%인 1만4719대가 자가용 차량으로 운행 중이다.

정부는 자가용 택배차량의 영업용 전환으로 택배시장내 사업용 차량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 영세한 택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택배업에 종사하게 돼 택배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일정
○사업자인정 및 허가대수 확정(1월15일)
○자가용 택배기사별 허가 대상자 사전심사(2월 중)
○지자체별 허가신청 접수 및 허가(2월 이후)
◈추진배경 : 집화, 간선수송, 배송의 택배 운송구조에서 간선수송을 담당하는 대형차량은 충분하나, 집·배송을 담당하는 소형차량은 부족한 실정에서 차량 부족분을 비영업용(자가용)으로 충당해 운행
◈주요 내용
①2012년도 공급기준 고시(2012.4.13) 이전부터 택배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산정 후 지자체별 허가 시행(2013년 2월 중)
   *허가대상자는 택배종사기간, 운송실적 증명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행일 : 2013년 1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기준 신고제도 시행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포워딩(forwarding)업으로 불린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등록을 한 지 2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업체는 2013년 6월30일까지 일제 신고해야 한다.

또 그 동안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던 벌금(1천만원이하)이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경감된다.

변경등록 신고기간은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양도·양수·상속·합병·휴업 신고기간은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휴업제한 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더 이상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진배경 : 국제물류주선업자 부담 완화 및 국제물류주선업계 시장 기능 활성화
◈주요 내용
①등록기준의 주기적(등록일부터 3년마다 ) 신고제도 시행
②변경등록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완화 (벌금→과태료)
③변경등록 신고기간 연장 (30일→60일 )
④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휴업 신고기간 연장
   (15일 → 30일 )
⑤휴업제한 기간 연장(6개월→1년 )
⑥폐업 시 신고의무 폐지
⑦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제도 시행
◈시행일 : 2012년 12월3일(공포 및 시행)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까지 국유지 임대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고 항만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를 임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 항만재개발 사업 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과도한 매입비용과 사용기간 제한(5년 이내) 등으로 항만재개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정부는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항만재개발사업에 좀 더 많은 개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 사업시행자 초기 투자비 부담 완화로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촉진
◈주요 내용
①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②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시행일 : 2013년 6월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항만공사 시행 관련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시점을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 시점으로 변경하고, 협의 요청 후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에 대해 시행허가 고시한 경우에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했으며, 타 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대해 타 법률에 의한 의제시점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실시계획 수립 단계로 변경하고, 타 기관 협의시 20일 이내 의견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며, 의제처리 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괄 협의회 제도를 신설했다.

◈추진배경 : 항만공사 관련 의제처리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불편해소
◈주요 내용
①항만공사 의제처리 시점을 시행허가 고시에서 실시계획 수립 공고시점으로 변경
②관계기관 협의시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시행일 : 2013년 6월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새해부터 물류단지 지정·개발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함에 따른 물류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물류시설법 」에 직접 규정하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및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부과된 불합리한 부담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추진한다.

◈주요 내용
①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직권말소제도 도입
②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계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③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 례 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
④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 및 부과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등
⑤물류단지계획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 되, 국가는 물류정책 상 필요할 때 개발 토 록 함
◈시행일 : 2013년 6월(2012년 10월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새해부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예외적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2년 12월 국회 제출)

따라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개선한다.

◈주요 내용 :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예외적금지(네거티브 ) 방식으로 전환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
◈시행일 : 2013년 7월(국회제출 추진) * 개정법률안 입안(2012년 12월~)

>>과징금·벌금 병과 제도 개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시 과징금·벌금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 시행시 과징금과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하고 있으나, 새해부터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병과 제도를 벌금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는 제도로 개선
◈시행(수립)일 : 2013년 7월(국회제출 추진)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해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234개) 창고시설 인·허가업무 정보화를 통해 창고시설관리 및 정보서비스가 강화된다. 2012년 12월 현재 물류창고업 등록은 3612건이며, 이 중 수도권 1570건, 지방 2042건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 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변경·취소업무 민원서비스를 인터넷 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제공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물류정보센터에 연계 민원신청 및 각종 가공정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주요 내용
①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2012년 11월)
◈시행일 : 2013년 1월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2년 8월4일)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같은 해 11월 마쳤고,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정상 운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2013년 1월1일 개정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사무실은 주사무소 20㎡ 이상, 영업소 10㎡ 이상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이사화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으로 의무화 시켰으며, 이는 주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이사 화물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배경 : 화물운송 주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와 이사화물사고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 일 부 변경
◈주요 내용
①사무실은 일정면적 확보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이사화물 피해보상은 이행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으로 의무화
◈시행일 : 2013년 1월1일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 대처계획 수립

국토해양부는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피해경감을 위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항 시설물을 지정해 고시했다.

지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시설물은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건축구조가 복잡해 지진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공항 여객터미널이다.

대상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군산 무안 광주 여수 원주 양양 대구 울산 포항 사천공항 등이다.

정부는 15개공항 여객터미널에 대해 지진대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 지진피 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진대비 지진위험평가, 교육 및 훈련계획, 비상상황 관리, 피해유형별 조치사항, 비상대 피계획, 재해구호계획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이 수립 운영된다.

◈추진배경 :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공항여객터미널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물로 지정해 지진피해 최소화
◈주요 내용
①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 (전국 15개공항 여객터미널)
②지진분야 공항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행일 : 2013년 1월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진다

2012년 7월27일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운영자도 공항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해 왔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공항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면 공항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공항운영증명은 공항운영자가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다.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 기법 및 공항 간 서비스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공항운영자 신설 >

◈추진배경 :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간경영 기법 및 공항운영자간 경 쟁 체제 도입
◈주요 내용
①「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 받은 자
②또는 공항운영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 받은 자
◈시행일 : 2013년 2월(예정)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12년 9월5일 확정된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박람회장을 민간 주도로 개발하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 12월부터 박람회장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할 계획이다.

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이 전면개정되는 2013년 상반기에는 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
◈주요 내용
①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②해양박람회특구 지정
◈시행일
①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2013년 1월
②해양박람회특구 지정 : 2013년 3월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폐기물 축소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이 대폭 축소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 23조는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해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 분뇨, 분뇨오니, 폐수, 폐수오니, 수산가공 잔재물, 원료용 동·식물 잔재물, 준설토사, CO₂ 스트림 등이다.

그러나 해양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예방, 국제협약과의 조화,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해양배출 가능폐기물을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배출해역은 한일, 한중 공동 어업수역에 위치하고 있고 분쟁소지가 있다. 런던협약·의정서에서는 음폐수, 분뇨, 폐수는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기성오니를 해양에 배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있으 며 2013년부터는 음폐수, 분뇨 및 분뇨오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했다.

가축분뇨, 하수오니는 1월1일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며 산업폐수, 폐수오니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양배출 금지된다.

◈추진배경 :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예방
◈주요 내용
①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축소
②2013년부터 음폐수 및 분뇨·분뇨오니 해양투기 금지
◈시행일 : 2013년 1월1일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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