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8 18:15:12.0

철도교통 관제업무, 철도공사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 변경과 효율적인 철도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시설 사용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재는 철도공사가 관제․수송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경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고속철도 투자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해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투자비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선로사용료 규정을 구체화토록 했다.

철도운영자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로사용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유럽연합과 같이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한다.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촉진,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담기관도 지정해 지원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철도산업, 운송, 기술개발, 국제협력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을 통해 우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더욱 편리한 철도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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