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8 07:23:00.0

현대상선, 내달 1일 경인지역 장비반환료 도입

부산•광양 화물 수도권서 빈’컨’ 반납하면 ‘컨’당 10만원

현대상선이 경인 지역에서 장비반환료를 받는다.

현대상선은 다음달 1일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실은 화물을 수도권으로 운송한 뒤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나 인천에서 공컨테이너로 반납할 경우 장비반환료(Drop Off Charge, DOC)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금까지 부산·광양 지역 컨테이너장치장(CY)에서 적재된 화물이더라도 수입화주가 원할 경우 별도 제한 없이 경인 지역에서 공컨테이너 반납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컨테이너가 의왕ICD와 인천 터미널에 적체되면서 지속적인 공컨테이너 재배치 비용이 발생하자 장비반환료 도입을 결정했다. 현대상선은 인천항에서 ICT(인천컨테이너터미널)와 E1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3월1일 모선 양하분부터 컨테이너 당 10만원의 장비반환료를 부산?광양 CY 화물이 경인 지역에서 반입될 때 부과할 예정이다.

운송사나 화주는 공컨테이너를 경인지역 CY에 반입할 때 장비반환료를 내야 하며 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에 맞춰 사전 납입도 가능하다. 장비반환료 납입 없이는 공컨테이너 반입이 제한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