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8 13:02:33.0

'용산개발 좌초' 코레일 신용 변화 제한적

한신평, 용산 개발 리스크 이미 반영

한국신용평가는 1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좌초에 따른 토지대금 반환이 한국철도코레일(코레일)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18일 밝혔다.

한신평은 코레일 신용도는 재무안정성 지표보다는 정부의 높은 지원 가능성을 핵심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 근거를 들었다. 국가 필수기반시설인 철도 운영사업의 높은 공공성과 제반 법률 환경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무구조 저하에도 최종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란 판단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 코레일의 토지대금 반환 가능성은 종전 신용 평가에서 반영된 사항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신평 안희준 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코레일의 회계상 재무상태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펀더멘틀(기초여건)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코레일의 자체 자금조달능력과 보유자산을 활용한 대체자금조달여력, 유사시 정부 지원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성 등에 미뤄 토지반환대금의 자금조달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는 지난 12일 대출채권의 만기 연장을 위한 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PFV의 지분 25%를 출자한 코레일은 양측의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에 대한 합의서에 따라 신탁된 토지를 돌려 받고 총 2조4167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코레일은 반환 예정인 토지대금을 기업어음 발행과 은행 차입으로 조달해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상 현금 부족시 8천억원 범위 내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일시차입 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현재 3천억원의 미사용 여신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약정을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 코레일의 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규정돼 있어 재무구조 저하에 따라 코레일의 추가적인 사채 발행이 제한될 수 있다. 코레일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한도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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