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9 09:26:36.0

“화물차량에 과적은 금물”

대전시 내달 5일까지, 과적차량 예방 집중홍보


대전시건설관리본부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과적차량 예방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홍보는 화물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과적행위의 증가로 교량 및 도로가 균열·파손돼 수명 단축의 주원인이 되고,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각종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구는 주요 시내 진·출입 도로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전자에게는 과적운행 방지 홍보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집중홍보에 나선다.

특히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 대형공사현장 등에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배포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충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화물적재 관리자는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원종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운행 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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