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6 18:32:55.0

항공사의 자의적 지연·결항 방지한다

자의적 지연·결항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지연 또는 결항하면서 정비 사유 등으로 사업계획을 거짓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항공법에서는 기상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시·감독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항공사가 불규칙적인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결항 또는 지연하면서 정비 사유 등으로 사업계획을 거짓 신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높아짐에도 사업계획 조사 권한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계 공무원이 의심스러운 경우를 발견해 항공사에게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항공사가 거부하는 한계가 있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기 지연 및 결항 관련 민원이 2010년 38건에서 2012년 13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기상상태, 공항사정 등 예견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운항 변경을 위해 마련한 제도를 악용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사업계획 준수 여부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객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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