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0 11:39:28.0

포워더, 관할시청에 물류주선업등록 신고 필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신설

국제물류업체(포워더)는 오는 6월까지 관할 시청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마쳐야한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2012.12.2.)으로 새롭게 추가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제’와 관련해 포워더는 최초 등록기준 신고기한인 6월30일까지 반드시 본사 소재지 시ㆍ도 담당과(예 : 서울시 택시물류과, 부산시 대중교통과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사항 신고제 도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할 것),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제 도입(2013.12.2.로 시행 연기됨),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사항 개정(변경등록사항에 임원 추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 또는 국가명 기재, 변경등록일 기한 연장(기존 30일 → 60일 확대), ▲과태료 부과 규정(기존 2,000만원 → 200만원이하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국제물류업체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4차 등록취소에 처하게 된다.

한편 KIFFA는 비회원사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동 신고제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해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신고시 제출할 서류중에서 B/L(선하증권) 및 AWB(항공운송장) 양식ㆍ약관이 있어 KIFFA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공되는 KIFFA B/L, FIATA B/L 등에 대한 내용도 전달했다.  KIFFA는 수출입화주를 보호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8년 KIFFA B/L 및 FIATA B/L에 사용되는 KIFFA 로고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해 동 B/L 사용업체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 KIFFA 로고를 비회원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93조(침해죄)’ 및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KIFFA 사무국(Tel. 02-733- 8000, Fax. 02-733- 0700, e-mail : kiffa@kiffa.or.kr) 업무부(임택규 차장)로 문의하면 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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