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량물포장협회가 5월부터 시행예정인 산림청의 목재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중 목재생산업의 등록제에 나무상자제조업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는 벌체, 제제, 합판 등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은 이 제도를 통해 목재와 목제품의 흐름과 가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부실한 기업을 골라낸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문제는 등록제에 포장업체가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포장업체에서는 임업기사를 채용해야 한다.
한국중량물포장협회 측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목재생산업 등록제에 나무상자제조업도 포함시키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나무상자제조업 대부분이 포장업체라는 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목재생산업 등록제의 기본 취지는 좋지만 나무상자제조업이 등록제 대상에 포함되면 대부분의 포장업체들이 임업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등 많은 애로점이 생긴다”며 “나무상자제조업은 목재생산업 등록제에서 반드시 제외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