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5 09:43:24.0

국토부, 택배차량 1만3457대 증차 허용

6월30일까지 신청 완료

 

 

국토교통부가 택배차량 1만3457대를 증차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17개 택배업체들이 신청한 자가용택배차량 신청대수에 대한 심의 결과를 개별업체별에게 통보했다. 국토부에서 개별업체들에게 통보한 최종 허가 대수는 약 1만3457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6개 업체만이 증차가 허용된다. 이는 17개 업체 중 용마로지스는 제외됐기 때문인데 용마로지스의 경우 현재 사업용 차량만 있고 비사업용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신청기간은 올해 6월30일까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한편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결정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 번호판을 공급받는 택배기사들은 ‘배’자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한편 집화 등외의 운송행위로 적발된 자, 택배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은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에 종사하는 자, 택배용 차량이 아닌 카고 차량 등에 부착하여 운송한 자, 질병, 사고 등 사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차량 및 번호판을 임의로 대여해준 자 등은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자세한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허가조건

1. 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운송 계약을 통해 택배사업자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42호에 의거 공고된 사업자에 한함. 이하 ‘택배사업자’ 이라 한다)

2. (차량운행)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이 직접 운행하여야 하며 질병, 사고 등으로 1개월 이상 집화 등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차량 및 번호판을 임의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

3. (허가 유효기간) 허가일부터 2년으로 하며, 집화 등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관청에서 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허가기간은 종전 허가기간 만료 익일부터 시작한다.
※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허가 신청하지 않은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택배용 차량)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5. (자격증명 게시) 집화 등만을 담당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안 앞면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6. (사용범위) 집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번호판은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업체 소속으로 집화 등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번호판 차량을 이용하여 집화 등외의 운송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양도․양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를 위하여는 허가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 등 \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하여야 한다.
※ 양도 제한기간이 지난 후 양도․양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번호판,차량)를 대상으로 한다.

8. (명단제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의 명단(허가받은 자 본인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1개월 이상 집화 등에 종사할 수 없어 임시로 운전자를 채용한 경우 및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한 경우 각각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9.  (업체 이적) 전속 계약 업체를 퇴사한 후 1개월 이내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업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질병, 사고, 가사 등)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이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됨.
※ 택배사업자로 인정 고시된 17개 업체 내에서만 이적하여야 함.
 
10. (주기적 점검) 허가를 받은 자는 협회에서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의 목적을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운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 여부, 허가 받은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1. (재정지원) 집하등 만을 담당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대․폐차)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 포함)로만 대차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은 후 차량충당조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13. (준수사항) “배”자 번호판으로 집하 등외의 운송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위반 시 시행규칙 제21조제19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

14. (번호판 반납) 아래내용에 해당될 경우 허가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신고를 한 경우

15. (허가철회) 위의 허가조건에 위반될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6. (기타사항) 허가조건 외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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