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5 18:27:32.0

中·러·동남아서 물류 분쟁 생길땐 이렇게...

국가별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송해연 변호사(왼쪽 사진)

법무법인 세창은 한국국제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4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가별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에 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 실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호사는 ‘중국의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을, 송해연 공동대표변호사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을, 이광후 파트너변호사는 ‘동남아시아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을, 마지막으로 ‘물류·운송 분쟁사례 및 국제중재 활용방안’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 이영호 본부장이 설명을 했다.

제1세션인 중국의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에서 김현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이 기업간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제도가 우리 기업이나 개인 투자가들이 중국 기업과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제2세션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에서 송해연 변호사는 “러시아는 통관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사소한 서류상의 하자라도 통관을 지연시킨다”면서 “도난·분실 위험과 관련해 최종목적지까지 적하보험은 필수”라고 말했다.

다음 세션인 동남아 물류·운송 환경과 분쟁대응방안에서 이광후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이나 다의적인 개념을 가급적 계약서에 편입시키지 말고 편입이 필요한 경우 정의조항 등으로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호 본부장은 중재가 단심제, 신속성, 국제적인 인정, 심리의 비공개, 중재인을 당사자가 직접 선정한다는 특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지 않아 소송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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