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향신문 8일자 기사 중 “회사 감독 아래 급여 받고 일하면 화물 지입차주라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에 대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제란 외부적으로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행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즉, 지입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얻어 영업용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경영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주를 의미한다.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차주가 제조업체(철선제품 생산업체)와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해 제조업체의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제와는 전혀 무관한 계약 및 영업형태라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통상 이러한 영업 형태를 ‘자가용 지입’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곧 지입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행하는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 보도내용 5. 8(수) 경향신문 > “회사 감독 아래 급여 받고 일하면 화물 지입차주라도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이 철선제품 생산업체와 차량임대계약을 맺고 직원처럼 일한 김모씨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이 화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