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해 철도 사업비 2조6천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철도 설계 및 시공이 가능토록 철도건설의 세부 기준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2009년 호남고속철도 착공 등으로 축적된 철도건설 경험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의 공학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철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일반/고속열차로 이원화된 하중체계를 통합하고 터널 단면적, 선로 중심 간격, 시공기면폭, 승강장 길이 등 시설 규모를 최적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설계하는 철도건설 사업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20년까지 투자금액 중 약 2조 6천억원이 절감되리라 기대된다"며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건설기준을 갖추게 돼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