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8 10:35:20.0

필리핀, 내달 개정된 화물차량 허용중량 규정 적용

적발 과적차량 25% 벌금 부과

필리핀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 건설부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화물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이 차량 총 무게를 규정지었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본 조항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트럭운송사들은 소유한 차량의 허용중량을 확인해야한다.

공공사업부 장관 로헬리오 싱손은 “본 정책은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몇몇 중량화물 이동이 잦은 구간에 더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차량의 최대 허용중량에 대한 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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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계량대나 이동식 저울을 국도 내 주요 위치에 설치해 직접 실시하거나 외주업체를 통해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필리핀 육상운송국, 건설부 등 에서 배치한 직원은 계량대나 이동식 저울을 통해 적발된 과적차량에 대해 자동차 이용자 부담(MVUC)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적재량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건설부는 최대허용중량을 초과하며 분리가 불가한 특별 화물의 이동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특별 허가증을 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로는 차량 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 영수증 사본/ 제조업체의 책자에 명시된 차량의 SPEC/ 차량의 최대허용중량에 대해 차주가 서명한 정보/ 차량 규격, 평면도 및 측면도/ 차축 당 바퀴 수 및 차축 당 하중/ 차주가 서명한 차량의 이동경로 및 통과하게 되는 다리를 표시한 지도가 필요하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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