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16:37:27.0

광주시, 화물운송·주선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하며, 선량한 화물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지역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중점 선정해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다단계거래 금지위반 단속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원)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화물연대 등 총27명(5개반)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민·관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에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단속과 계도·지도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며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광주시와 자치구가 상시 운영하는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동민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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