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리스크가 높은 국제 물류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유망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해운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사업을 지원한 결과 4건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11년과 지난해 총 13건의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을 선정해 각각 3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사업 첫해 7건, 지난해 6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사업(청조해운항공), 미국 롱비치항 곡물 환적시설 건설사업(한진해운),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설립(태웅로직스),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태한글로벌로지스틱스) 등은 투자가 성사돼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나머지 선정기업 중 3건은 투자 예정이며, 4건은 조사 진행 중, 2건은 중장기검토 또는 투자보류 중이다.
타당성 조사는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수행된다. 해외 물류시설 개발․운영, 현지법인 설립 등 거점 확보, 현지기업 M&A 등 다양한 해외 진출․투자 사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전략수립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실제 투자 연계 및 현지시장 정착 등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진출희망 국가․지역의 타깃 화주기업 설정, 물동량 유치 전략 수립, 수배송 네트워크 확보 전략 수립, 합작법인 후보군 제시, 현지법인 설립방안, 현지 노무관리․인력파견 및 금융조달 방안 등의 구체적인 사업수행 내용이 조사결과에 담긴다.
해양부 관계자는 사업규모와 조사비용이 작은 중견․중소기업일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금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으로, 동남아․중남미․중앙아시아와 같이 리스크가 높고 현지정보 입수가 어려운 개도국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내 물류산업은 꾸준히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합물류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과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11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최근 5년간 국내 물류산업 총 매출은 연평균 8%로 성장하고 있으며,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38곳은 해외시장 개척 등에 힘입어 연평균 17%의 고성장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무역규모 1조 달러, 수출규모 세계 7위 등 물동량 창출기반과 무역대국의 위상에 비하면 우리 물류기업의 세계시장 점유비중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상 교역량은 11억4천만t으로 전 세계 해상교역량(94억6천만t)의 12%였으나 국내 물류시장은 2011년 기준 90조원으로 세계 물류시장(4070조원, 3.7조달러)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 지역인 개도국이나 신흥 자원부국의 경우에는, 현지 시장정보 확보 및 구체적인 진출전략 수립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달 7일부터다음달 8일까지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올해도 해양수산부는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5~6개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조사비용의 50~70%를 보조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에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사업에 대해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화주․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를 참조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