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 전문기업 세방이 지난 5일 제1차 한-멕시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합동심사를 받았다.
이번 합동심사는 양국 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 멕시코 관세청 관계자가 우리나라 AEO 선정을 위한 3개 업체(서울, 안성, 대전 소재) 공인심사 과정에 참여해 우리나라 AEO 공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했다.
AEO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다. 공인업체에는 세관 통관 시 물품검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전 세계 59개국이 도입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4월에 도입·시행하고 있다.
한국-멕시코 관세청 대표단은 세방(공인심사 진행업체)을 합동심사하며, 실제 심사 현장 점검을 통해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파악했다. 합동심사내역은 경인지역본부 수도권 제1물류센터를 방문, AEO 공인기준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참관했다.
또한, AEO 신청업체가 공인기준 등을 잘 이해하고 적용했는지의 여부와 세관 공인심사 직원이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른 심사 수행 여부를 확인했다.
앞으로 양국 간 AEO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업체는 멕시코에서도 통관 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합동심사는 양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로 제2단계인 합동심사는 양국을 번갈아 가며 총 2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번 합동심사는 이중 첫 번째 합동심사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