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5 20:03:38.0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이 쉬워진다

관세청 공인획득 지원사업 공고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AEO) 공인 획득을 상시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이란 대기업에 비해 인력 및 자금 여건이 부족하여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2011년 최초로 시행돼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4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170개 업체가 지원 업체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공인 컨설팅 비용의 80%(수출업체 최대 2240만원, 물류업체 최대 1000만원) 및 교육비(업체당 6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사업 모집계획은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한․중 AEO MRA(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으로 인한 상대국 통관 간소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진행된다.

그동안 연말에 공고하던 지원계획을 미리 공고하고 상시모집체계로 전환해 많은 중소 수출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청업체마다 중소 수출기업 심사지원팀을 1:1 맞춤형으로 지정해 공인 준비단계부터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공인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공인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등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집․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모집 신청기간은 201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본부세관 심사부서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다.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 내년 1월에 2014년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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