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AEO) 공인 획득을 상시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이란 대기업에 비해 인력 및 자금 여건이 부족하여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2011년 최초로 시행돼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4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170개 업체가 지원 업체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공인 컨설팅 비용의 80%(수출업체 최대 2240만원, 물류업체 최대 1000만원) 및 교육비(업체당 6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사업 모집계획은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한․중 AEO MRA(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으로 인한 상대국 통관 간소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진행된다.
그동안 연말에 공고하던 지원계획을 미리 공고하고 상시모집체계로 전환해 많은 중소 수출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청업체마다 중소 수출기업 심사지원팀을 1:1 맞춤형으로 지정해 공인 준비단계부터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공인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공인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등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집․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모집 신청기간은 201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본부세관 심사부서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다.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 내년 1월에 2014년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