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 1월부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이하 DTG) 장착이 의무화 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부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DTG란 차량운행의 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등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운전자 교육·컨설팅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운송사업자는 해당 차량에 DTG를 장착한 후 부착확인서,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구·군의 교통행정과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액수는 1대당 10만원의 정액지원 방식이며,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에 따른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는 DTG를 장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성능시험 완료업체 현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다.
사업용 화물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DTG를 부착해야하며 기한 내 부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반기 장착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기한 내 장착이 어려워지고 보조금 신청도 힘들 수 있으니 해당 운송사업자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장착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1톤 이하 화물차 및 구난형ㆍ특수작업형 등 일부 특수자동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