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10:22

EU, ‘24시간룰 개정’ 新 사전 적화목록 신고제 가동

특송·항공우편 우선 시행…2023년 항공 2024년 해상으로 확대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사전 적화목록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3월15일 새로운 수입화물 전자신고제도인 ICS2를 항공으로 운송되는 특송·우편화물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ICS2는 2011년부터 시행된 EU의 기존 24시간 규칙인 ICS를 개편한 제도다. 해외 사업자가 EU회원국으로 화물을 수출하거나 EU회원국을 경유해 화물을 수송할 경우 적화목록을 ICS2 시스템을 이용해 EU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EC는 ICS2 도입으로 수입 항공화물의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기존 제도는 항공화물 사전 신고를 근거리 비행은 이륙 전, 장거리 비행은 EU 회원국 공항 도착 4시간 전까지 하도록 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짧아 화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화물을 출발지에서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신고하도록 개정해 보안을 강화했다. 최근 극단주의 세력의 무차별 테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류 보안을 강화해 EU 지역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EC는 ICS2를 3단계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3월15일부터 특송화물과 항공우편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다. 특송사업자나 지정우편사업자가 EU 회원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려면 항공기에 짐을 싣기 전에 사전적화목록정보(PLACI)를 반입요약신고(ENS) 형식으로 작성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PLACI는 화물품명 화물수량 화물중량 송화주이름 송화주주소 수화주이름 수화주주소에 더해 항공운송장번호 등 8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7+1데이터로도 불린다.

세관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화물을 선별하게 된다. 독일계 글로벌 특송업체인 DHL은 EU의 제도 개편에 맞춰 지난해 말부터 고객에게 전자 발송솔루션인 마이DHL+를 이용해 상업송장을 작성할 것을 안내해왔다. UPS도 자체 시스템으로 전달받은 정보를 EU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이어 2023년 3월1일부터 2단계로 일반 항공화물과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자)로 확대한 뒤 2024년 3월1일 마지막 3단계로 해상화물까지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은 각각 2년에서 3년간 현행시스템 ICS1을 이용해 적화목록을 신고하면 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기존 시스템은 200일간의 이행기간 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EU 측은 ICS2는 세관당국이 위험성이 높은 위탁화물을 원활히 식별하고 공급망 상에서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회원국 시민과 역내시장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사업자와 세관당국의 정보 소통을 간소화하는 것도 제도 개편의 목적이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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