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09:13

기고/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활용방법

세인관세법인 차재영 관세사


2022년 2월1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도입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별도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입기업이 이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5월 관세청에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의 권고서식을 제정함에 따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RCEP 원산지증명 방식

RCEP의 원산지증명 방식은 협정 제3.17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방식과 협정 제3.18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된다. 

2.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하여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의 표준서식은 협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자율발급)의 표준서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등 아래 정보는 반드시 포함해야함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바. 고유 참조번호
사. 원산지결정기준
아. 원산지신고서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자. 제 2.6 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카. 상품의 수량
타.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3. 권고서식 및 유의사항 

금번 관세청에서 공지한 권고서식은 아래와 같다. 또한 이를 활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한다. 

가.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 
나.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권고서식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협정의 규정을 준수한 경우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함
다.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인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권고서식을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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