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4 17:20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지정요건 완화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 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 공장설립·토지이용, 금융·세제·사회보험, 산업안전, 유통·물류 등 5개부문 총 49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경제 5단체는 이번 건의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할 때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현행요건(설립후 5년이상 법인 등)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설정범위 및 환입방법 등을 중소기업과 차별화해 허용토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과밀억제권역내의 첨단업종에 대해서 공장건축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공장부지내 건축가능면적내에서의 공장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효를 최소 2005년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내용 변경절차,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관세세액 수정신고시 관세납부기한 개선,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의 지정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철광석 등을 원료로 수입하는 C사의 한 실무담당자는 "잠정가격 신고품목을 차후에 확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부족 차액을 신고당일 납부해야 한다"면서 "사전 자금계획에 따라 입출금 업무가 이루어지는 회사 사정상 계획일정과 통관일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전산자금처리가 어려워지는 관계로 자금부서와의 마찰이 잦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 관세납부기한과 같이 신고후 15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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