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4 10:51

정책동향Ⅰ/자연녹지 내 유통, 물류시설 입주 규제 철폐

자연녹지 內 유통·물류시설 입주 규제 철폐
중소유통업체 부지확보 어려움 다소 완화될 듯


산자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중소유통업의 조직화, 공동화 및
유통·물류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녹지 지역 내의 유통·물류시설의
입주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입주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제도를 도입하며,
입주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시행에 나섰다.
다음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이다

유통·물류시설 입주범위 확대

이번 고시개정으로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대형점포뿐만 아니라 저가지향형 대규모점포로 선정된 모든 도·소매점포(예: 도매센터 등)도 자연녹지지역 안에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제2조제1호)
저가지향형 점포는 상품을 통상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이전)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 → (개정)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과 저가지향형 대규모점포
아울러,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전문상가단지의 입주와, 판매시설과 함께 입주하는 집배송센터·공동배송단지·지정체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보관시설 등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전체 시설 연면적의 50% 범위 내에서의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제2조제2호/제4조)
여기에서 전문상가단지란 다수의 도·소매업자가 계획적으로 일정 지역에 점포 등을 집단으로 조성한 단지를 말하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체인사업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이전) 중기공판시설 → (개정)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전문상가단지와 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단지·지정체인사업자의 보관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춘 판매시설 추가

입주유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보강

또한, 이번 고시개정으로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의 입주에 필요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입주자에게 입주관련 진입도로 확장·도로용지 기부체납 등 과도한 추가 경비부담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입주유도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대폭 보강되었다.(제5조1,2,3항)

차별적·비합리적인 입주규제 철폐

따라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탈법의 소지가 있는 입주자의 매장 100% 직영의무와 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생산적 투자에 역행하는 랙(rack) 시설을 갖춘 창고형 매장 설치의무 등 각종 차별적·비합리적인 잔존 규제가 기업규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철폐된다.
또한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최대부지면적(1만㎡)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준용규정으로 대체한다.(제3조)

유통·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산자부는 그간 자연녹지지역 안에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입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입주관련 규제 잔존 및 자연녹지지역의 열악한 입주환경 등으로 인해 입주 허용효과가 반감하는 등 현행고시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금번 고시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으로 중소유통업체의 유통·물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의 애로를 완화하고, 중소유통업 유통·물류기능의 구조개선 촉진을 유도하며, 유통·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heck Point

녹지지역의 정의 및 종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

-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 및 녹지공간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
※전체 녹지지역 11,376㎢ 중 자연녹지지역은 10,350㎢으로 전체의 91%(‘97기준)

개발제한구역
(벨트형태로 지정돼 ‘그린벨트’라고도 함)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구역 해제시 녹지지역의 행위제한규정이 적용
※준농림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음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 도시·준도시·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이용관리법)
※전국 99,710㎢(100%), 도시지역 14,050㎢(14%), 준도시지역 1,070㎢(1%), 준농림지역 27,073㎢(27%), 농림지역 50,470㎢(51%), 자연환경보전지역 7,047㎢(7%)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도시계획법)
※주거지역 12.1%,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4.6%, 녹지지역 76.2%, 미지정지역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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