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8 15:51

[ 항만건설국과 별도 「신항만건설본부」 설치 ]

해양부 조직개편, 선원분야 해운선원국으로

해양수산부의 조직이 개편됐다. 21세기 일류해양국가를 실현시키는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직이 개편되었다.

해양수산부 조직이 개편됐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8월 8일 출범한 해양수산
부 조직을 단순한 물리적·평면적 통합차원에서 화학적·실질적으로 결집
력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해양수산부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강력한
해양정책을 구현함으로써 21세기 일류해양국가를 실현시키는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또 정부의 인력절감시책에 따라 증원없이
현 정원 범위내에서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방침하에서 추진했
다.

21세기 일류해양국가 실현 기반 구축

조직 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항만건설관련 조직은 본부의 경우 10조원이상
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부산가덕신항, 광양항 등 신항만건설을 집중적
으로 관리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항만건설국과는 별도로 신항만
건설만을 전담하는 「신항만건설본부」를 설채했다.
지방의 경우는 관할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현행 신항사업소(3개)를 개편하
여 관할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는 인접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항건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어항건설공사의 철저한 시공 및 감독이 가능
하도록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신항만건설 및 어항건설수요가 많은 일부 지
방청의 하부조직을 보강했다.
해운선박 및 항만관련 조직의 경우 동일부서내에서 상호 이질적인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현행조직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선박국
조직은 선박 및 표지관련 조직을 해양정책실 등으로 이관하고 선원관련 조
직은 항무국으로부터 이관받아 해운선원국으로 개편했고 항무국 조직은 항
만하역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선박관련조직 해양정책실로

해양정책실 조직은 해양안전 정책기능 및 연안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
박 및 표지관련 조직을 해운선박국으로 부터 이관받고 연안역관리 및 공유
수면매립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한편 수산관련 조직은 해양수산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강력한 수산정책
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 수산진흥국, 수산자원국, 수산물유통국 조직을 기
능별로 재정비하여 수산정책국, 어업진흥국, 어촌개발국 3개국으로 개편하
고 업무량이 많은 기존 연근해과를 2개과로 분리하여 어촌지도의 활성화와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립수산진흥원의 어촌지도기능을
본부로 이관하는 등 현행조직을 대폭 개선했다.
지방조직은 해운항만 및 수산행정 일선기관의 정책집행능력을 제고하고 조
직구성원간의 화학적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
방해운항만청(11개), 어항사무소(3개), 어촌지도소(27개), 어업지도선관리
사무소, 항로표지기지창 등을 통합하여 11개 「지방해양수산청」체제로 개
편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수산직도 보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물동량 증가와 항만시설확충 등 급증하고 있는 새
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급으로 한정돼 있는 여수, 마
산, 울산청장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부서의 職列
및 직급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신조선박이나 수산과학관 등 신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보강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은 해양수산부 각 실·국에 분산돼 있는 유사
한 업무와 기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동일부서내에서 상호 이질적인 업
무를 관장하고 있거나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등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현
행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을 대
폭 강화함으로써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 EEZ선포 등 21세기 새로운 해양수
산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력한 해양정책구현으로 일류해양국가
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또 일선집행기관을 지방해양수산청 체제로 통합개편함으로써 조직구성원간
화학적 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켰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분야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해양
수산부가 21세기 신해양경쟁시대에 통합해양행정부서로서 주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총무처,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한 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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