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19 11:40

[ 항공화물운송 ]

6.항공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
기본적인 성격은 선하증권과 같으나 선하증권이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동시에 유가증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유통이 가능한 반면, 항공운송장은 화
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영수증에 불과하며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운송계약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시점, 즉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항
공화물운송장에 서명하거나 항공사 또는 해당 항공사가 인정한 항공화물취
급대리점이 항공화물운송장에 서명한 순간부터 유효하며 항공화물운송장상
에 명시된 수하인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순간 소멸된다.
운송장은 화물과 함께 보내져 화물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를 통하여 각
지점에서 적절한 화물취급 및 운임정산 등의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하주들이 항공운송장에 대한 이해부
족으로 업무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손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항공운
송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가.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
항공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유통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송서류인 항
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이 작성,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공사나 항공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점(또는 항공운송주선
업자)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이 통례이다. 항공운송장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운송계약서
항공화물운송증은 송하인과 항공운송인간의 항공운송계약의 성립을 입증하
는운송계약서이다. 그러나 운송장은 12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전통이 모
두 운송계약서는 아니며 송하인용 및 원본이 이에 해당된다.
②화물수취증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
하는 화물수령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요금계산서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보내져 수하인이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하는 근거자료
로서 사용된다.
④보험계약증서
송하인 항공화물운송장에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을 기재한 화주보험을 부보
한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원본 No.3이 보험계약의 증거가 된다.
⑤세관신고서
수출입신고서 및 통관자료로서 사용된다.
⑥화물운송의 지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송하인이 화물의 운송, 취급, 인도에 관한 지시를 기재
할 수 있다.
나.항공화물운송장의표준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발행되는 항공화물운송장은 IATA에 의해 양식과 발
행방식이 규정되어 있다.(IATA RESO 600). 이 통일안은 전 IATA 회원 항공
사가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회원사도 회원사들과 연계운
송을 위하여 대부분 IATA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운송장이 국제적으로 유통성이 보장되는 이유는 IATA가 결의한 모든 규정
을 대부분의 정부가 인정하여 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뒷받침으
로서는 항공운송에 곤한 국제조약인 와르소조약(Warsaw Convention)이 있
다. 이 조약은 1929년 폴란드의 Warsaw에서 서명된 것으로 「국제항공운송
의 규칙통일에 관한 조약」으로 불려진다. 이 조약에 의해 화물운송장의
법률적 성격, 운송인의 책임범위, 배상한도, 송하인, 수하인, 항공회사의
권리와 의무 등이 규정된다.
아울러 화물운송장에는 와르소조약과 헤의그의정서에 따라 항공사가 행해
야 할 사항을 화물운송장 원본 뒷면에 명백히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위
탁받은 화물의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다.IATA의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
IATA는 항공운송의 조건(운임, 운송규칙)을 협정하고 항공운송장의 양식
및 발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데 IATA가 제정한 운송계약약관은 와르소조
약의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 중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운
송장의 이면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약관전문 주의서에 의한 전제
화물의 발송지 국가 이외의 국가에 최종 목적지 또는 기항지를 가지는 운
송에 대해서는 와르소조약이 적용된다. 즉, 운송이 조약 제1조의 규정하는
것일 때는 이 조약이 적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을 손
해화물 1㎏당 250금프랑으로 제한하고 송하인이 보다 높은 가액을 신고하
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한도로 한
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250금프랑은 금 1온스가 USD42.22로써 약
USD20에 상당한다.
(2)운송책임
이 약관에 의한 운송이 조약에 규정된 국제운송일 때는 와르소조약의 책임
규정에 따른다. 즉, 운송이 조약 제1조 2항에 규정된 국제운송인 경우에는
조약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한도에 대한 규정 및 기타의 책임규정에 따르
기로 했다.
(3)규정규준
이 약관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규정은 적용법령(국내법을 포
함함) 이 약관의 규정 적용 Tariff, 운송조건, 규칙, 시각표(발착시각을
제외함)등이다. 이것들은 이 운송의 계약조건의 일부이며 또낳 이것들을
열람할 수 있다.
(4)비Warsaw운송
와르소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운송의 경우도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화물 1㎏
에 대하여 USD2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높은 가격
을 신고하거나 추가요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즉, 조약체약
국에서 발송되어 비체약국에 도착하는 화물과 같은 비Warsaw 운송화물에
대해서도 IATA 가맹국의 항공회사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에 대해서는 이 약
관이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5)책임제한규정의 원용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유한책임제는 다음에 열거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
다. 운송인의 대리인, 사용인, 대표자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의소유자,
그 대리인, 사용인 및 대리자
이것은 헤이그 개정 와르소조약, 즉 헤이그 의정서의 제25조 1항의 규정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헤이그 의정서에는 그 적용대상을 운송인을 사용인으로
하고 있고 이 약관에서는 그 의외의 자료 확대하고 있다.
(6)운송책임의 기간
운송인이 운송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화물이 자기의 관
리하에 있는 기간 자기의 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이다.
여기사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이란 발송공항에서 화물의 점유가 운송
인에 의하여 개시된 때부터 도착공항에서 화물이 운송인의 점유를 떠날 때
까지를 말한다. 또한 대리인이란 전술한 기간내에서의 대리인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대리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7.항공화물운송장의 작성요령
가.일반원칙
항공운송장에 기록되는 문자와 숫자는 라틴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다. 따라서 사용문자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틴문자 외에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영어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작성된 항공운송장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는 원본과 사본 전체에
대해서 수정 또는 추가해야 한다. 화물이 소송되는 도중이나 목적지에서
이와 같은 수정이나 추가사항이 발새하였을 경우에는 잔여분에 대한 수정
이나 추가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화물운송장을 작성할 때는 Typing을 하
고 Block Letter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Hand Writing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이든 원본과 사본 전체가 명확히 복사되도록 유의
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작성요령
(1)Airport of Departure
출발지 도시 또는 공항의 3-Letter Code 기입
(2)Shipper’s Name Address
송하인의 성명, 주소, 도시, 국명이 기입되며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 같이
기입해 두는 것이 좋다.
(3)Shipper’s Account Number
AWB 발행 항공사의 임의로 사용된다.
(4)Consignee’s Name and Address
수하인의 성명, 주소, 도시, 국명, 전화번호 등을 기입한다.
-어떠한 이유로 실수하인을 대신하여 은행이나 화물대리점이 수하인이 될
경우 실수하인은 Handling Information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때 인도항공사는 은행이나 대리점을 유일한 수하인으로 간주하며 본란에
명시된 수하인으로부터의 지시가 없이는 타인에게 인도하지 않는다.
만약, 송하인의 특정의 개인이나 회사에게도 도착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 주소를 Handling Information란에 기입하여야 한다(‘also
notify’라는 말로 표현).
-항공화물운송장은 비양도성이기 때문에 ‘to order’또는 ‘to order of
the Shipper’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수하인이 화물인수의 편의를 위해 인도항공사나 호텔 또는 유사한 임시거
처를 주소지로 할 경우 수하인 또는 그 친척의 집 주소를 Handling
Information란에 ‘인도불가시의 연락처(In case of inability to deliver
to consignee contract:)’라는 표시와 함께 기입해야 한다.
(5)Consignee’s Account Number
고객분류를 위한 부호를 기입하며, 인도항공사의 임의로 사용한다.
(6)Issuing Carrier’s Agent Name and City
AWB 발행 화물대리점의 이름 및 도시명을 기입한다.
(7)Agent’s IATA Code
대리점의 IATA Code를 기재한다.
(8)Account Number
AWB 발행 항공사의 임의로 사용한다.
(9)Airport of Departure(Address of First Carrier) and Requested
Routing
출발지 공항과 운송구간을 기재한다. 3-Letter City Code의 사용도 가능하
다.
(10)Accounting Information
특별히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운송료 지불방법(현
금, 수표, MCO)이나 GBL번호, 기타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다.
(11)Routing and destination
예약에 의한 처 구간의 도착지와 수송 항공사명을 기입한다. 이때 항공사
명은 Full Name을 적도록 한다.
최종목적지까지 2개 이상의 항공사가 수송에 개입할 경우 각 경유지와 해
당구간을 수송하는 항공사명을 Code로 기입한다.
한 도시에 2개 이상의 공항이 있을 경우는 도착지 공항의 3-Letter Code를
기입한다.
(12)Currency
AWB 발행국 화폐단위 Code를 기입하며 AWB에 나타난 모든 금액은 본란에
표시되는 화폐단위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단,‘Collect Charges in
Destination Currency’란에 표시되는 금액은 제외).
자국 화폐단위 대신 UKL 또는 USD를 현지통화로 간주하는 나라에서는 본란
에 UKL 또는 USD를 표시해야 한다.
(13)Charge Code
항공사의 임의로 사용된다.
(14)Weight/Valuation, Charge-Prepaid/Collect
화물운임의 지불방식에 따라 선불(PPD) 또는 착지불(COLL)란에 ‘×’자로
표시한다.
화물운임과 종가요금은 둘 다 모두 선불 또는 착지불이어야 하며 화물운임
은 선불, 종가요금은 착지불 등의 형태는 불가능하다.
(15)Other Charges at Origin-Prepaid/Collect
화물운임과 종가요금을 제외한 출발지에서 발생된 기타요금을 지불방식에
따라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자로 표시한다.
출발지에서 발생한 모든 기타요금은 전부 선불이거나 전부 착지불이어야
한다.
(16)Declared Value for Carriage
송하인의 운송신고가격을 본란에 기재한다.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인 경우 동 금액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며 종가요금
산정도 동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가격신고 방법은 일정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과 무가격신고(No Value
Declared, NVD로 표시함)의 2가지 방법중 하주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17)Declared Value for Customs
세관통관 목적을 위해 송하인의 세관신고 가격을 기록한다. NCV(No
Customs Value)도 가능하다.
(18)Airport of Destination
최종 목적지인 공항이나 도시명을 Full Name으로 기록한다.
(19)Flight/Date
하주가 요청한 예약편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 임의로 사용된다.
그러나 본란에 기입된 Flight가 확정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Amount of Insurance
하주가 보험에 부보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을 기록한다.
(21)Handling Information
AWB의 다른 란에 표시할 수 없는 각종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충
분한 여백이 없을 때는 별도 용지의 사용이 가능하다. 본란에 기입되는 사
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화물의 포장방법 및 포장표면에 나타난 식별부호, 번호
-수하인 외에 화물도착 통보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주소, 성명
-AWB가 함께 동반되는 서류명
-Non-Delivery로 인한 화물의 경우 최초의 AWB 번호를 기입
-기타 화물운송과 관련된 제반 지시 또는 참고사항
(22)Consignment Details and Rating
화물요금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기록한다. 본란에 기록되는 세부사항은 다
음과 같다.
①Mumber of Pieces:화물의 갯수를 기입하며 총 갯수는 아랫부분의 합계란
에 표시한다.
②RCP(Rate Combination Point:요율결합지점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경
우 해당도시 3-Letter Code를 기입한다.
③Actual Gross Weight:화물의 실제무게를 기입하며 합계중량은 아랫부분
에 표시한다. BUC를 적용했을 경우는 사용된 ULD의 자중을 화물무게 아래
에 적어둔다.
④㎏/lb:무게단위를 기입한다(Kilogram:K, Pound:L).
⑤Rate Class:화물요율에 따라 아래 Code중 사용된다.
M Minum Charge
N Normal under 45㎏(100lb) rate
Q Quantiny over 45㎏(100lb) rate
C Specific Commodity Rate
R Class Rate(less than normal rate)
S Class Rate(more than normal rate)
U Pivot weight and applicable pivot weight charge
E weight in excess of pivot weight and applicable rate
X Unit Load Device(as an additional line entry with one of the above)
P Small Package Service
Y Unit Load Device Discount
⑥Commodity Iten Number
-SCR이 적용될 경우 품목번호 기재
-CCR이 적용될 경우 해당 Percentage 표시
-BUC를 적용했을 경우 ULD의 Rating Type을 표시
⑦Chargeable Weight
-화물의 실제중량과 부피중량중 높은 쪽의 중량을 기입한다. 이때 소숫점
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최저운임이 적용될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BUC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ULD의 운임적용 최저중량을 기입한다.
⑧Rate/Charge:㎏당 또는 lb당 적용요율을 기입한다.
-최저운임 적용시는 최저운임 기입
-BUC 적용시 해당 ULD의 최저적용운임 기입
-하주소유 ULD에 대한 ULD 할인금액 기입
-Over Pivot Rate 기입
⑨Total:운임적용중량[(22)-⑦]×요율[(22)-⑧] 금액을 기입한다. 서로 다
늘 요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둘 이상일 경우의 총합계 금액은 아랫부분의
빈칸에 기입한다.
⑩Nature and Quantity of Goods(Include Dimensions or Volume)
-화물의 품목을 기입한다. 필요시에는 상품의 원산국을 기입하기도 한다.
-부피중량이 적용되는 화물포장의 칫수를 최대가로×최대세로×최대높이의
순으로 표시한다.
-BUC 적용시 사용된 ULD의 IATA Code를 기입한다.
-본란에 여백이 부족할 경우 ‘Extension List’를 사용할 수 있다.
(23)Weight Charge(Prepaid/Collect)
운임 지불방법에 따라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해당화물의 운임을 기입한다.
(24)Valuation Charge(Prepaid/Collect)
하주의 신고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조가금액을 지불방법에 따라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기입한다. 화물운임과 종가요금은 양자 모두가 선불이거나 또
는 착지불이어야 한다. 즉, 운임선불, 종가요금은 착지불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5)Other Charge
화물운임 및 종가요금을 제외한 기타비용의 명세 및 금액을 기입한ㄷ. 명
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Code가 사용된다.
AC Animal Container
AS Assembly Service Fee
AW Air Waybill Fee
CH Clearance and Handling
DB Disbursement Fee
IN Insurance Premium
MO Miscellaneous
PU Pick Up
SO Storage
SU Surface Charge
TR Transit
TX Taxes
UH ULD Handling
상기 Code는 금액 앞에 표시해야 하며 상기 제비용들의 귀속여부를확실히
하기 위해 항공사 몫일 경우 C, 대리점 몫일 경우 A로 표시한다. 이 때‘A
’또는 ‘C’의 표시는 비용 Code와 금액 사이에 기재한다(예-PU ‘C
’:35.00).
(26)Total Other Charge
출발지에서 발생하여 (25)란에 표시된 제비용은 모두가 선불이거나 또는
착지불이어야 한다.
①Total Other Charges Due Agent(Prepaid/Collect):AWB발해 수수료가 대
리점 몫일 경우 이 내용이 기입되어야 한다. 기타 출발지에서 징수되는(선
불) ‘대리점 몫’의 제비용은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25)란에 표시되는
‘대리점 몫’의 비용중 착지불 금액만 표시한다.
②Total Other Charge Due Carrier(Prepaid/Collect):운임이나 종가요금을
제외하고 (25)란에 표시되는비용중 ‘항공사 몫’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기재한다.
(27)Total Prepaid
운임, 종가요금, 기타 제비용(항공사 몫, 대리점 몫 포함) 중 선불란에 표
시된 금액의 합계를 기입한다.
(28)Total Collect
운임, 종가요금, 기타 제비용 중 착지불란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를 기입한
다.
(29)Shipper’s certification Box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인쇄, 서명 또는 Stamp)이 표시된다.
(30)Carrier’s Execution Box
AWB 발행일자 및 장소, 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표시된다. 월(月)
의 표시는 영어로 Full spelling 또는 약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숫자로 표
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항공화물운송장 번호는 상단 좌우와 하단 우측에 명기되어 있으며 IATA
Carrier 3 Digit Code와 7단위의 일련번호 및 7진법에 의한 Check Digit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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