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31 17:27
IPA 항만위원회, 직제 개정안 등 3가지 안건 심의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 2005년도 제3차 회의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IPA 사옥 5층 항만위원실에서 열렸다.
총 11명의 위원 가운데 해외 출장중인 전일수 위원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한 이날 항만위원회는 이기상 위원장의 주재로 △직제규정 개정안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개정된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은 화물입출항료 5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05년도 예산안은 항만위원과 공사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뒤 서면으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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