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1 10:11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시설물 파손에 대한 신속한 보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항만 시설물 긴급보수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 파손으로 인해 1천만원 이하 공사가 필요할 경우 '사태파악-견적제출-업체 선정-계약-보수'로 이어지던 절차를 '선 공사 후 행정처리'로 대폭 간소화 했다.
인천항은 각종 기계장비와 건축물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가진 시설물이 많아 예기치 않은 파손 및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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