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8-01 11:13
통상산업부는 오는 11월 30일 제 34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무역진흥유공
자 포상요령을 공고했다.
금년도 무역의 날 포상은 예년과 같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의 탑과 수
출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 기타 무역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수출의 탑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백만불대 탑 2종(1백만불, 5백만불),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적용하는 천만불대 탑 2종91천만불, 5천만불)
및 억불대 탑 5종( 1억불, 5억불, 10억불, 50억불, 100억불)으로 구분해 수
여하며 신청자격요건은 96년 7우러1일부터 97년 6월 30일 기간중 처음으로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로서 수출증가율이 당해기간중
우리나라 전체수출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업체이다.
다만 수출실적을 인정함에 있어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수출인 경우 실적계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급업체나 수출업체중 한
업체의 실적만 인정하고 수탁가공 수출은 외화가득액만이 수출실적으로 인
정된다.
또 정부포상은 96년 7월1일부터 97년 6월 30일 기간중 수출실적이 1천만불(
중소기업체는 1백만불)이상인 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을 상회하는 수출업
체의 대표 및 종업권과 기타 무역지원 유공자에게 수여하며 수출의 질적 고
도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평가시 가산점을 주어 우대키로 했다.
수출업체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과 함께 무역수지개넌, 신시장개척, 대일
지역수출, 수입대체등 기술개발제품 수출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수출업체 종업원에 대해선 해당 수출업체에 5년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생산직 근로자, 여성근로자를
우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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