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2 17:19
이용자 중심의 울산항으로 거듭나
울산해양수산청은 신규부두 축조 등 항만시설현황 변경과 항만여건의 변화 등의 문제로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동 세칙을 이용자 중심의 행정지도 지침서로 전환했다.
동 세칙은 울산항의 항만시설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사용자 중심의 항만행정 구현을 위하여 현 항만시설운영세칙(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5-06, 2005. 1. 26)을 폐지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신설·보완·변경해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부두 축조 등 항만시설현황 변경에 따른 규정을 재조정하여 사용자의 편리 도모
-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 항만여건 변화를 수용, 규정을 신설·보완(선박의 계류 및 접안능력 기준, 선박 입항예보서 등)
- "부적절하거나 불명확한 조문을 정리" 사용자에 편리한 행정서 비스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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