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8 17:02
삼척해양수산사무소서 교부 가능케 추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노종) 삼척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현재 각 지방청 본청에서 발부하는 해기사면허증을 삼척해양수산사무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기사면허 관련 규정인 선박직원법규정에 따르면 5년에 1번씩 해기사면허증을 갱신토록 돼있는데, 삼척, 울진 등 영동남부지역 해기사면허증 소지자들은 현재의 교부처인 동해해양청까지 오가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인근 삼척해양수산사무소에서도 면허갱신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의 개정 건의와 전산보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 소재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선원기초안전교육도 영동지역의 해양수산관련 대학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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