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15 17:40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노종)은 유능한 해기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6급 항해사와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증 취등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해기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올 3월부터 어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자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 개정된 선박직원법령에 의하면 2008년 10월1일부터 5t미만 낚시어선과 유·도선에 해기사 면허제가 도입되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의 승무 기준이 30t미만서 25t미만으로 조정해 시행돼 앞으로 해기사면허 취득 희망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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