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2 17:53
부산해양청, 6급해기사 면허취득 위한 제주 현지출장교육 실시
왕복교통비 절감·조업차질 예방 효과 기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에 따르면 연근해어선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도 제9회 6급해기사 국가자격 임시 면접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6급해기사 면허취득교육을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6월25일~ 7월4일 중 3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2008년도 10월부터는 25톤이상 선박에는 6급항해사, 6급기관사가 각각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하도록 돼있고 면허를 위한 승선경력은 종전 5톤이상의 선박에서 3년 경력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면접시험응시자에 대한 면허취득교육도 종전 10일에서 면허취득교육 3일(연안선직무교육 3일 별도)로 축소돼 지난 8일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5톤이상선박에서 4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6급해기사 국가자격 임시 면접시험을 시행했고 341명이 응시해 304명(89.1%)이 합격한 바 있다.
6급해기사 면접시험에 합격한 어업인들은 3일간의 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하면 6급해기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나 해기사 교육기관이 원거리(부산)에 있어 선원들의 교육으로 인한 조업중단 등 불편을 사전예방하고 왕복교통비 등 경비 절감을 위해 성산포수협(성산포어선주협회)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의 협조로 제주 현지 출장교육으로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회관(성산읍 고성리 소재)에서 6급해기사 면허취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면허취득교육의 제주 현지 실시로 영세한 연근해어선 선원들이 타지역 교육에 따른 조업중단 사전예방과 교통비 등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에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720-2643)이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051-620-5751~7), 성산포수협(지도과 782-3140, 성산포어선주협회 784-097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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