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0 16:14
선박안전기술공단, '설계도면 승인절차' 간소화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목적
선박안전기술공단은 3월24일부터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계도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단의 이번 개선 주요내용은 ▲이메일을 이용한 복원성자료 승인방법 개선 ▲도면승인 발송문서 작성 간소화 ▲사전도면 승인 절차 마련 등 5개 사항이다.
이번 조치로 도면승인 소요기간이 종전보다 40% 정도 줄어든 약 3일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면승인 과정의 오류를 대폭 줄임으로써 보다 정확한 도면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1일부터 설계도면 승인업무를 지부로 대폭 이관한 바 있으며, 이번 설계도면 승인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박검사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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